📌알리 테무 요즘 많이 쓰시죠?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됩니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금지물품 리스트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주요 금지 대상 품목 :
중국산에 발암물질 논란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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